❷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 '빅코인'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40억원대 자금 편취('17.6월)
❶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하드포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손실발생 가능 ※ '17.8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BTC)과 신설된 비트코인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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