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행위가 불법이므로 거래소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Δ고객자산 별도 예치 Δ방문판매 금지 Δ위험성 설명의무 Δ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지키는 거래소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 셈이다. 현재도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인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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