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현재로써 정부가 가상통화를 정식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기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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