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는 반드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입금되어야 실적으로 인정이 되며, 영업점 창구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수료 입금, (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한 입금방식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한 직장인 통장' 급여이체 고객도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추가우대서비스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계좌를 이 통장으로 지정하고, 최근 1개월간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즉, 계좌 개설 초기부터 수수료면제 혜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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