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거래절차등의 설명)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장외거래에 따른 제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위험의 인지)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제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이 신규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증거금 미달에 대한 처리) 회사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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