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행위는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 고객자산 별도 예치 ▲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 확인 ▲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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