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 - 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 문제 검토 기재부 지속.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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